[중국의 정치 권력구조] 공산당, 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국공산당

 

◇ 공산당 조직도

 

 

 

 

全國代表大會

(全大會)

 

 

 

 

 

 

 

 

 

 

 

 

 

 

 

 

 

 

 

 

 

 

 

 

 

 

 

 

 

 

 

 

 

 

 

 

 

中央紀律檢査委員會

 

中央委員會

 

 

 

 

 

 

 

 

 

 

 

 

 

 

 

 

 

 

 

 

 

中央軍事委員會

 

 

 

 

中央政治局

 

 

 

 

 

 

 

 

政治局常務委員會

 

 

 

 

 

 

 

 

 

 

 

 

 

中央書紀處

 

 

 

 

 

 

 

 

 

 

 

 

 

 

 

 

 

 

 

直屬機構

 

 

 

 

 

 

 

 

 

 

 

 

 

 

 

 

 

 

 

 

 

 

 

 

 

 

 

 

領導小組委員會(議事機構)

 

事務機構

 

 

派出機構

 

工作部分,

辦事機構

財經領導小組

對臺工作領導小組

外事工作領導小組

對臺工作領導小組

農村工作領導小組

科技工作領導小組

黨建工作領導小組

宣傳工作領導小組

黨史領導小組

密碼工作領導小組

機關編制委員會

治安治理委員會

保密委員會

保健委員會

 

中央黨校

人民日報

中央黨史硏究室

中央文獻硏究室

中央編譯局

求是雜誌社

 

 

 

 

 

 

 

 

 

大型企業工作委員會

金融工作委員會

國家機關工作委員會

直屬機關工作委員會

 

 

 

 

 

 

 

 

 

 

 

中央瓣公廳

中央組織部

中央宣傳部

中央對外連絡部

中央統戰部

中央政策硏究室

中央政法委員會

中央臺灣工作辦公室

中央對外宣傳辦公室

 

 

 

 

 



 




◇ 중국 공산당 중앙당 조직


조  직

주요 기능

黨全國代表大會

- 전체 당의 최고 권력 기관. 중앙위원회의 소집으로 매 5년 마다 개최.

-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하고 당의 중요 문제를 토론, 당장(黨章) 수정

- 중앙 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 정식대표 : 2,114명 (2002. 11)

中央委員會

-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수행

-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 대표

- 위원 : 198명 (후보위원 : 원래 158명, 현재 156명)

 o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總 書 記

-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활동을 주재

- 총서기

中央政治局

- 위원 : 24명 + 후보위원 1명

政治局常務委員會

-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

- 위원 : 9 명

- 中央書記處

-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관

- 1987년 11월 당장 개정으로 일상 활동처리기구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로 변경

- 서기 : 7명 

中央紀律檢査委員會

- 당장과 당내 법규 보호, 당의 기강 건설 담당, 당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 상황을 감시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紀委)은 당 중앙의 지도 하에 업무를 집행

 o 지방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 위원과 하위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은 동급 당위와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공무를 집행.

- 서기 1명, 부서기 8명, 상무위원회 위원 19명, 위원 121명 (현재 120명)

中央軍事委員會

- 주요 업무 : 당 중앙의 군사지휘기구로서 최고 무장력 통솔기구

-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헌법에 따라 전국의 무장력을 지휘

- 주석 1명(후진타오), 부주석 3명, 위원 7명



중국 공산당 개요


창    당

1921년 7월 1일

기본성격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

지도이념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뚱(毛澤東)사상, “3개대표론”

조    직

중앙조직과 지방 각급 조직으로 구성

주요기구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    원

6,960만 명 (2004년 말 현재, 2004년 137만 명 증가)

남성 5,664만 명 (81.4%), 여성 1,296만 명 (18.6%)

한족 6,519만 명(93.7%), 소수민족 441만 명 (6.3%)


중국 공산당 주요회의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회의명

시기

개최지

주요 사항

제1차 전국대표대회

1921.7.23-31

上海

중국공산당 창당 선언

제2차 전국대표대회

1922.7.16-23

上海

민주혁명에서 공산혁명으로 이어지는 2단계혁명 강령 채택

【대표수】12명 【당원수】195명

제3차 전국대표대회

1923.6.12-20

廣州

국공합작 결정.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 가입

【대표수】30명 【당원수】432명

제4차 전국대표대회

1925.1.11-22

上海

민족혁명운동 결의 채택

【대표수】20명 【당원수】994명

제5차 전국대표대회

1927.4.27-5.9

武漢

총서기 陳獨秀, 우경기회주의로 공격당함.

【대표수】80명 【당원수】57,900명

제6회 전국대표대회

1928.6.18-7.11

모스

크바

당시의 중국혁명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10대 강령 제정

【대표수】142명 【당원수】4만명

중앙정치국 확대회의(遵義會議)

1935.1.15-17

遵義

毛澤東, 군사 주도권 장악

【대표수】20명 【당원수】-

제7차 전국대표대회

1945.4.23-6.11

廷安

毛澤東, ‘연합정부론’ 제기

【대표수】547명 【당원수】121만명

7기 1 중전회

1945.6.19

廷安

毛澤東, 중앙위원회?중앙정치국?중앙서기처 주석으로 선출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회의명

시기

개최지

주요 사항

전국대표회의 

1955.3.21-31

北京

高崗, 饒睡石 숙청

【대표수】319명 【당원수】-

제8차 전국대표회의

1956.9.15-27

北京

사회주의 개조 기본적 완료. 주요 모순 변화했다고 선언

【대표수】1,023명 【당원수】1,073만명

8기 1 중전회

1956.9.28

北京

毛澤東, 중앙위원회 주석. 鄧小平, 총서기로 선출

【대표수】166명 【당원수】-

8기 3 중전회

1957.9.20-10.9

北京

鄧小平, 정풍운동(整風運動) 제기

【대표수】569명 【당원수】-

제8차 전국대표회의 2차 회의

1958.5.5-23

北京

毛澤東, 대약진운동 선포

【대표수】977명 【당원수】-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北戴河 회의)

1958.8.17-30

北戴河

‘인민공사화 운동’ 결의

8기 6 중전회

1958.11.28-12.10

武昌

毛澤東, 차기 국가주석 출마 사퇴

【대표수】166명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盧山會議)

1959.7.2-8.1

盧山

彭德懷, 대약진기의 정책 비판

8기 8 중전회

1959.8.2-16

盧山

彭德懷, 반당그룹에 대한 결의채택

【대표수】163명 

8기 9 중전회

1961.1.4-18

北京

「조정.공고.충실.향상」의 8자 방침 채택

【대표수】170명 

중앙중공확대공작

회의(7千人大會)

1962.1.11-2.7

北京

毛澤東, 자아비판

【대표수】7,000명 

8기 10 중전회

1962.9.24-27

北京

毛澤東, ‘계급투쟁을 잊지 말라’고 강조

【대표수】170명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966.5.4-26

北京

彭眞, 羅瑞卿, 陸定一, 楊尙昆 실각. ‘516통지’ 채택. 문화대혁명 시작

【대표수】76명 

8기 11 중전회

1966.8.1-12

北京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16조)’ 선포

【대표수】141명 

8기 12 중전회

1968.10.13-31

北京

劉少奇 당적 박탈 및 모든 직무 해임

제9차 전국대표대회

1969.4.1-24

北京

林彪를 ‘후계자’로 규정한 당장 채택

【대표수】1,512명 【당원수】2,200만명

9기 1 중전회

1969.4.28

北京

毛澤東 주석, 林彪 부주석으로 선출

9기 2 중전회

1970.8.23-28

盧山

林彪, 국가주석 부활론 및 천재론 주장, 陳伯達 실각

【대표수】255명

제10차 전국대표대회

1973.8.24-28

北京

周恩來 보고, 林彪의 쿠테타 사건. 추락사 공포

【대표수】1,249명

10기 1 중전회

1973.8.30

北京

王洪文, 부주석으로 선출

10기 2 중전회

1975.1.8-10

北京

鄧小平, 부주석으로 선출

중앙정치국회의

1976.4.7

北京

天安門사건의 배후자로로 鄧小平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해임

중앙정치국회의

1976.10.7

北京

華國鋒의 주석 취임 추인, 鄧小平 업무 복귀

10기 3 중전회

1977.7.16-21

北京

華國鋒의 주석취임 추인, 鄧小平업무 복귀

제11차 전국대표대회

1977.8.12-18

北京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대표수】1,510명 【당원수】3,500만명

11기 1 중전회

1977.8.19

北京

華國鋒, 주석으로 선출

11기 2 중전회

1978.2.18-23

北京

새로운 국가 가사 채택


※ 鄧小平 권력 장악 이후

회의명

시기

개최지

주요 사항

11기 3 중전회

1978.12.18-22

北京

당 사업의 중점을 4가지 현대화 건설로 전환. 제1차 天安門사건 재평가

중앙공작회의

1979.4.5-28

北京

‘조정,개혁,정돈,향상’의 8자 방침 결정

11기 4 중전회

1979.9.25-28

北京

葉劍英의 건국30주년 연설을 채택

【대표수】319명 【당원수】3,800만명

11기 5 중전회

1980.2.23-29

北京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채택, 서기처 설립, 劉少奇 명예회복정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980.8.8-23

北京

鄧小平, 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 요구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980.11.10-12.5

北京

華國鋒 사임

중앙공작회의

1980.12.16-25

北京

경제조정 강화 결정

11기 6 중전회

1981.6.27-29

北京

‘건국 이래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華國鋒 사임 결정.

胡耀邦 중앙위 주석,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

【대표수】309명

11기 7 중전회

1982.8.6

北京

제12회 전국대표대회 준비회의

제12차 전국대표회의

1982.9.1-11

北京

새로운 당장 채택, 중공중앙고문위 신설

【대표수】1,545명 【당원수】3,965만명

12기 1 중전회

1982.9.12

北京

당주석제 폐지, 胡耀邦 총서기 선출,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12기 3 중전회

1984.10.20

北京

‘중공 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채택

12기 4 중전회

1985.9.16

北京

중앙위원, 후보위원 64명, 중앙 고문위 위원 37명, 중앙 기율 검사위 위원 30명 은퇴에 동의

전국대표회의

1985.9.18-23

北京

‘중공 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제안’ 채택

【대표수】992명 【당원수】4,200만명

12기 5 중전회

1985.9.24

北京

【대표수】- 【당원수】4,400만명

12기 6 중전회

1986.6.28

北京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987.1.16

北京

胡耀邦 총서기 사임, 趙紫陽 총서기 대행 결정

12기 7 중전회

1987.10.20

北京

제13회 전국대표대회 준비회의

제13차 전국대표회의

1987.10.25-11.1

北京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공표

【대표수】1,936명 【당원수】4,600만명

13기 1 중전회

1987.11.2

北京

趙紫陽을 총서기로 선출

13기 3 중전회

1989.9.26-30

北京

趙紫陽, 가격 및 임금개혁구상 발표

13기 4 중전회

1989.6.23-24

北京

趙紫陽 총서기 파면, 江澤民 총서기로 피선

13기 5 중전회

1989.11.6-9

北京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 사임하고 江澤民 취임

13기 7 중전회

1990.12.25-30

北京

‘국민 경제사회발전 10년계획과 제8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 중앙 제안’(10.5계획) 채택

13기 8 중전회

1991.11.25-29

北京

‘농업과 농촌활동 강화에 관한 결정’채택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1992.3.9-10

北京

鄧小平의 남순강화 학습과 관철을 요구

제14차 전국대표회의

1992.10.12-18

北京

‘사회주의시장경제’론 결정

【대표수】1,989명 【당원수】5,100만명

14기 1 중전회

1992.10.19

北京

江澤民 총서기로 재선

14기 2 중전회

1993.3.5-7

北京

제8차 5개년계획의 조정과 당정기구 개혁 결정

14기 4 중전회

1994.9.25-28

北京

‘당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채택

14기 5 중전회

1995.9.25-28

北京

‘국민경제.사회발전 제9차 5개년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제안’ 채택

14기 6 중전회

1996.10.7-10

北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 채택


※ 포스트 鄧小平

회의명

시기

개최지

주요 사항

14기 7 중전회

1997.6.6-9

北京

제15회 전국대표대회 준비

제15차 전국대표회의

1997.9.12-18

北京

당장에 鄧小平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대표수】2,048명 【당원수】5,800만명

15기 1 중전회

1997.9.19

北京

江澤民 총서기로 재선

15기 2 중전회

1998.2.25-26

北京

신지도부 인선 및 국무원기구개혁방안 채택

15기 3 중전회

1998.10.12

北京

‘농업, 농촌 사업에 관한 결정’ 채택

15기 4 중전회

1999.9.19-22

北京

‘국영기업 개혁발전에 관한 결정’ 채택, 胡錦濤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결정

15기 5 중전회

2000.10.9-11

北京

‘10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제안’ 채택

15기 6 중전회

2001.9.21-26

北京

제16회 전국대표대회 소집 결정

15기 7 중전회

2002.11.3-5

北京

제16회 전국대표대회 준비, 胡錦濤 정권 탄생

제16차 전국대표회의

2002.11.8-4

北京

‘3개대표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대표수】2,120명 【당원수】6,636만명

16기 1 중전회

2002.11.15

北京

胡錦濤를 총서기로 임명

16기 2 중전회

2003.2.24-26

北京

신지도부 인선과 ‘행정관리체제와 기구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채택

16기 3 중전회

2003.10.11-14

北京

중앙정치국 활동보고 청취.토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헌법 일부내용 수정에 관한 중공 중앙의 제안’심의.채택

16기 4 중전회

2004.9.16-19

北京

당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보고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개요

정의

-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여러 정치세력(당)간 정치협상(통일전선)조직으로 중국공산당의 외곽조직

구성

- 중국 공산당, 각 민주당파, 단체, 무소속(無黨派) 인사, 각 민족 및 분야 대표, 대만 대표, 홍콩 및 마카오 대표 및 귀국 대표, 특별 인사들로 구성

조직

- 9개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위원회, 경제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 과학교육문화위생체육위원회, 사회법률위원회, 민족종교위원회, 文史자료위원회, 홍콩.마카오.대만교민연락위원회, 외사위원회

- 성/자치구/직할시 - 지구/지급시 - 현/현급시에 지방 정협위원회 설치

역할

(기능)

- 중국공산당의 제 정치세력에 대한 지도력 확대 및 각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보, 즉 ‘통일전선’ 강화

- 정치통합, 정치사회화, 정치 및 사회적 동원 확대



◇ 政協 조직도
 

 

 

 

政治協商會議

全國委員會

 

 

 

 

 

 

 

 

 

 

 

 

 

 

 

 

常務委員會

 

 

 

 

 

 

 

 

 

 

 

 

 

 

 

 

主 席 會 議

 

 

 

 

 

 

 

 

 

 

 

 

 

 

 

 

 

 

 

 

 

辦公廳

 

 

 

 

 

 

 

 

 

 

 

 

 

專  門  委  員  會

外事

委員會

港澳

臺僑

委員會

文史

資料

委員會

民族

宗敎

委員會

敎科

文衛體

委員會

人口

資源

環境

委員會

經濟

委員會

提案

委員會

社會,

法制

委員會

 


 

◇ 정협의 주요 조직

전국위원회

- 정협전위로 약칭

- 중국공산당과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및 무당파 인사가 참여하는 통일전선조직

- 매 회의 임기 5년

- 주석, 부주석 수명 및 비서장 선임

- 정협전위회 전체회의는 매년 1차례 개최.

- 구성단위:

ㅇ정당 및 단체: 중국공산당, 중국국민당협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화전국총공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ㅇ 각계인사: 문화예술, 과학기술, 사회과학, 경제, 농업, 교육, 체육, 신문출판, 의약위생, 대외우호, 사회복지, 소수민족, 종교.

ㅇ 무당파 인사, 특별 초청 홍콩 인사, 특별초청 마카오 인사, 특별 초청인사.

상무위원회

- 전국위원회 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으로 구성

- 정협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소집과 주재

- 政協 章程에 규정된 임무 수행 및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집행

- 전국위 전체회의 폐회기간 동안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 국무원에 제출하는 중요 제안의 심사와 제출

- 비서장의 제안에 근거하여 부비서장 임면

- 정협 전국위 사업기구 설치와 변경 및 그 지도부의 임명과 해임.

지방위원회

- 성, 자치구, 직할시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성, 자치구, 직할시위원회 설치

- 자치주, 지급시, 현, 자치현, 현급시 및 시관할 구, 그리고 여건이 갖춰진 지방에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해당 지방위원회 설치 가능

-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급시의 지방위원회 매회 임기는 5년

- 현, 자치현, 협급시와 시관할 구 지방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3년

-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그리고 상급 지방위원회와 하급 지방위원회간 관계는 지도관계.


◇ 중국의 제 정치세력(‘민주당파’)

 

명칭

약칭

성립시기

특징



 

중국공산당

(中國共産黨)

中共

1921년 7월

- 중국내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지도권 행사

- ‘노동자?농민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國國民?革命委員會)

民革

1948년 1월

장개석(蔣介石)독재에 반대한 국민당 혁신파가 중심

중국민주동맹

(中國民主同盟)

民盟

1941년 10월

中國民主政?同盟으로 발족한뒤 1944년 9월 개칭. 문화교육계 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

중국민주건국회

(中國民主建國會)

民建

1945년 12월

‘민족자본가’ 및 관련 지식인 중심

중국민주촉진회

(中國民主促進會)

民進

1945년 12월

애국민주운동을 행한 문화교육계지식인, 특히 초?중학교 및 문화출판계 지식인 주축

중국농공민주당

(中國農工民主黨)

農工黨

1930년 8월

중국국민당임시행동위원회로 성립, 1935년 중화민족해방행동위원회로 개칭. 1947년 의학?약학?위생계가 중심이 되어 현재 이름으로 개칭.

중국치공당

(中國致公黨)

致公黨

1925년

1947년 5월 조직을 개편하여 대표회의 소집. 귀국 화교 중심.

구삼학사

(九三學社)

 

1944년 11월

민주과학사로 성립하여 1945년 9월 개칭. 민주운동을 행한 문화교육계?과학기술계 지식인 중심

대만민주자치동맹

(臺灣民主自治同盟)

臺盟

1947년 11월

애국민주운동에 참여한 台灣 출신자 중심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요

 - 헌법상‘국가최고권력기구’(한국의 국회에 해당)

 - 전인대의 대표는 성, 자치구,,직할시, (軍)에서 선출

 -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

 - 대표의 임기는 5년

 -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있음
o 상무위원회 회의는 2개월에 한번씩 개최

 - 전체 대표수 : 2,988명(05.2.28 현재)

역 할

(권한)

 - 헌법수정, 법률제정, 헌법과 법률의 실시 및 감독

 - 국가 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및 기타 국무원 구성원 인선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구성원 선출, 최고인민법원 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 국가예산 및 결산심사 승인

 - 성, 직할시, 자치구 구분 승인, 특별행정구 설치 및 그 제도 결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재심사.폐기.변경

 -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 결정

홈페이지

  www.npc.gov.cn


 역대 전인대 주요 결정 사항

기간

주  요  결  정  사  항

1기

1회

1954.9.15

~9.28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全國人民代表大會. 국무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위원회 등 5개 조직법 제정. 정부활동보고의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1,226명】

2회

1955.7.5

~7.30

제1차 5개년계획, 1954년 결산, 1955년 예산승인, 황하치수와 황하수리개발종합계획 결의, 병역법 제정

3회

1956.6.15

~6.30

1955년 결산, 1956년 예산 승인, 고급농업생산합작사 모범규약비준

4회

1957.6.26

~7.15

정부활동보고, 1956년 결산, 1957년 예산, 1957년도 국민경제계획승인, 廣西치완족자치구와 寧夏回族자치구 설치 결정

5회

1958.2.1

~2.11

1958년 예산, 1958년 국민경제계획승인, 漢語병음방안 비준. 당면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에 관한 周恩來 총리 講話

2기

1회

1959.4.18

~4.28

政府活動보고, 1959年度 國民經濟計劃, 1958年 決算, 1959年 豫算 승인. 티벳問題에 관한 決議, 國家指導者 選出.

【대표수: 1,226명】

2회

1960.3.30

~4.10

1960年度 國民經濟計劃, 1959년 결산, 1960년 예산, 1956~67년 全國農業發展要綱 승인. 周恩來  총리가 당면한 國際情勢와 對外關係問題에 대해 講話

3회

1962.3.27

~4.16

정부활동 보고, 1960년 결산승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調整.鞏固.充實.向上」 方針 確定

4회

1963.11.17

~12.3

1964년도 國民經濟計劃, 1963년 예산, 1964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제3기 全國人民代表大會 대표자의 정원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의

3기

1회

1964.12.21

~1965.1.4

政府活動 보고, 1965년도 國民經濟計劃 주요 지표와 1965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4기

1회

1975.1.13

~1.17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개정,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5기

1회

1978.2.26

~3.5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 개정, 中和人民共和國 國歌 채택,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885명】

2회

1979.6.18

~7.1

정부활동 보고, 1979년도 국민경제계획, 1978년 결산, 1979년 예산승인. 地方各級 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 人民組織法, 選擧法, 人民法院組織法, 人民檢察院組織法 등 개정. 刑法, 刑事訴訟法, 中外合辯企業法 제정

3회

1980.8.30

~9.10

1979년 결산, 1980년 예산승인. 國籍法, 中外合辯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등 제정. 婚姻法 개정. 憲法 全面改正 결정 및 憲法改正委員會의 설치

4회

1981.11.30

~12.13

정부활동 보고. 1980년 결산, 1981년 國家豫算 집행상황 보고. 1982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승인. 外國企業所得稅法, 經濟契約法 제정. 民事訴訟法草案의 원칙적 비준

5회

1982.11.26

~12.10

新 中華人民共和國憲法 승인. 제6차 5개년계획 승인, 1982년 예산집행상황, 1983년 예산에 관한 결의. 選擧法, 全國人民代表大會組織法, 國務院組織法,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 改正. 國歌로서 「義勇軍行進曲」의 復活 決定.

6기

1회

1983.6.6

~6.21

정부활동 보고. 198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2년 결산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978명】

2회

1984.5.15

~5.31

정부활동 보고. 1984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3년 결산, 1984년 예산 승인. 海南行政區 설립 결정

3회

1985.3.27

~4.10

정부활동 보고. 1985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4년 예산집행상황, 1985년 예산보고. 中英兩國政府의 홍콩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승인.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등의 暫定規定 및 條例制定에 관한 권리를 國務院에 두기로 결정

4회

1986.3.25

~4.12

제7차 5개년계획, 86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5년 결산, 86년 예산, 民法通則, 義務敎育法, 外資企業法 등 승인

5회

1987.3.25

~4.11

정부활동 보고, 87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6년 결산, 87년 예산, 中國?포르투갈 兩國 政府의 마카오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批准權을 全人代 상무위원회에 두기로 결정

7기

1회

1988.3.25

~4.13

정부활동 보고. 국무원기구개혁, 헌법수정안, 8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7년 결산, 88년 예산,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基礎委員會 설치, 海南省 설치, 海南特別經濟特區 設置 등 承認【대표수: 2,970명】

2회

1989.3.20

~4.4

정부활동 보고. 8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8년 결산, 89년 예산, 行政訴訟法, 全人代 議事規則 등 승인

3회

1990.3.20

~4.4

정부활동 보고. 90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9년 결산, 90년 예산,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 등 승인

4회

1991.3.25

~4.9

國民經濟社會發展10個年計劃 및 第8次 5個年計劃 要綱, 9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0년 결산, 91년 예산, 民事訴訟法, 外資投資企業法, 外國企業所得稅法 등 승인

5회

1992.3.20

~4.3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1년 결산, 92년 예산, 長江三峽工事建設, 全國人民代表大會?地方人民代表大會代表法, 工會法, 婦女權益保障法 등 승인

8기

1회

1993.3.15

~31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상황과 93년도 계획 결의, 92년 예산집행상황 및 93년 예산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과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8명】

2회

1994.3.10

~22

정부활동 보고, 93년 국민경제사회발전 상황과 94년도 계획결의, 93년도 예산집행상황과 94년도 예산결의, 예산법, 厦門市人代?政府에 대한 厦門經濟特區 法規 및 規約 制定 權限 付與決定 등 채택

3회

1995.3.5

~18

정부활동 보고, 94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5년 계획결의, 94년 예산집행상황과 95년도 중앙?지방예산 결의. 「敎育法」, 「人民銀行法」등 採擇. 吳邦國와 姜春雲을 副總理로 선출

4회

1996.3.5

~17

弟9次 5個年計劃과 2010년 長期目標 要綱 및 要綱에 관한 報告 채택. 95年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6년 계획에 관한 결의, 「行政處罰法」「刑事訴訟法修正에관한決定」 등 채택

5회

1997.3.1

~14

정부활동 보고, 96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7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刑法, 國防法과 제9기 全人代 代表選定員과 選擧問題, 홍콩特別行政區의 제9기 全人代 代表選出方法, 重慶市의 設立承認 등에 관한 決定 등 채택

9기

1회

1998.3.5

~19

國務院機構改革案에 관한 결정, 정부활동 보고, 97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8년 계획에 관한 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및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9명】

2회

1999.3.5

~15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9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와 99년 同 計劃, 98년 결산, 99년 예산, 契約法 등 심의?승인

3회

2000.3.5

~15

정부활동 보고, 立法法, 9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2000年 同 계획, 99년 결산, 2000년 예산 심의?승인

4회

2001.3.5

~15

정부활동 보고, 中外合資經營企業法 修正案, 제10차 5개년 계획 要綱 등 채택

5회

2002.3.5

~15

정부활동 보고, 0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0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01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02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등 채택. 제10기 全人代 代表定員과 選擧問題 등에 관한 결정 채택.

10기

1회

2003.3.5

~3.18

정부활동 보고, 02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0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심의 및 채택, 國家主席 등 國家指導者 선출 【대표수: 2,985명】

2회

2004.3.5

~3.14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3회

2005.3.5

~3.14

정부활동 보고, 反國家分裂法 제정,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선임(湖錦濤), 사회보장제도 개선,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논의, 반부패 법률 체제 정비, 3農(農村, 農民, 農業)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

 

 

 

 

 

 

 

 

 

 

 

 

全人大 常務委員會

 

 

 

 

 

 

 

 

 

 

 

 

委員長 會議

 

 

 

 

 

 

 

 

 

 

 

 

 

 

 

 

 

常務委 秘書處

 

 

 

 

 

 

 

 

 

 

 

 

 

 

 

 

 

 

 

 

 

 

 

專門委員會

 

 

工作機構,

辦事機構

 

 

代表資格

審査委員會

농업농촌발전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화교위원회

외사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내무사법위원회

법률위원회

민족위원회

 

 

판공청

예산공작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홍콩특구기본법위원회

마카오특구기본법위원회
전문위원회 판사기구 

 

 

 

 

 

 

 

 

 

 

 

 

 

 


국무원




<國務院의 主要 組織>

 

 

 

 

 

 

 

 

 

 

 

 

 

 

 

 

 

 

 

 

 

 

 

 

 

 

 

 

 

 

國務院

(總理, 副總理, 國務委員, 秘書長)

 

 

 

 

 

 

 

 

 

 

 

 

 

 

 

 

 

 

 

 

 

 

 

 

 

 

 

 

 

 

 

 

 

 

 

 

 

 

 

 

 

 

 

 

 

 

 

 

國務院 全體會議

國務院 常務會議

 

 

 

 

 

 

 

 

 

 

 

 

 

 

 

 

 

 

 

 

 

 

 

 

 

 

 

 

 

 

 

 

 

 

 

 

 

 

 

 

 

 

 

 

 

 

 

 

 

 

 

 

 

 

 

 

 

 

 

 

 

辦公廳

 

 

 

 

 

 

 

 

 

 

 

 

 

 

 

 

 

 

 

 

 

 

 

 

 

 

 

 

 

 

 

 

 

 

 

 

 

 

 

 

 

 

 

 

 

 

 

 

 

 

 

 

 

 

 

 

 

 

 

 

 

 

 

 

 

 

 

 

部/

委員會

(28)

 

直屬

機構

(18)

 

辦事

機構

(4)

 

直屬

事業單位

(14)

 

部/

委員會

管理局

(10)

 

直屬

特設

機構

(1)

 


국무원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성 격

-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 국가 최고 권력의 집행기관

- 전인대(대회 폐회기간 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

구 성

-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 명, 비서장,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장관급), 중국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임기 : 전인대와 동일(5년)

o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3선 금지

기 구

- 부 및 위원회 : 28개

- 국무원 직속기구 : 18개

- 국무원 판사기구 : 4개

-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14개

- 국무원 부 및 위원회 관리 局 : 10 개

역 할

(권 한)

- 헌법, 법률, 법령에 입각한 행정조치.규정.결의.명령 반포, 실시상황 심사

-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 각 부 및 위원회, 기타 소속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도

- 국민경제계획과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 국가이익 보호, 사회질서 유지, 일반 국민권리 보장

- 지방 행정구역(성.자치구.직할시, 자치주.현.자치현, 시)구획 제정승인

- 성, 자치구, 직할시내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령 실시 여부 결정

- 법률의 규정에 입각한 행정요원 임명과 해임

국무원

全體會議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연 2회 (반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리가 주최

- 주요 업무사항 논의.결정, 각 부의 중요 업무 결정, 국내외 형세 보고

국무원

常務會議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통상 월 3회 개최

- 주요 사항 논의.결정, 법률초안 논의.심의. 기타 국무원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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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