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권력구조] 공산당, 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국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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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代表大會 (全大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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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紀律檢査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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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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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軍事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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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治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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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局常務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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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書紀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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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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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導小組委員會(議事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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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務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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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出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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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部分, 辦事機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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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經領導小組 對臺工作領導小組 外事工作領導小組 對臺工作領導小組 農村工作領導小組 科技工作領導小組 黨建工作領導小組 宣傳工作領導小組 黨史領導小組 密碼工作領導小組 機關編制委員會 治安治理委員會 保密委員會 保健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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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黨校 人民日報 中央黨史硏究室 中央文獻硏究室 中央編譯局 求是雜誌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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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型企業工作委員會 金融工作委員會 國家機關工作委員會 直屬機關工作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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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瓣公廳 中央組織部 中央宣傳部 中央對外連絡部 中央統戰部 中央政策硏究室 中央政法委員會 中央臺灣工作辦公室 中央對外宣傳辦公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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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중앙당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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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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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全國代表大會 |
- 전체 당의 최고 권력 기관. 중앙위원회의 소집으로 매 5년 마다 개최. -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심사하고 당의 중요 문제를 토론, 당장(黨章) 수정 - 중앙 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선출 - 정식대표 : 2,114명 (200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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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을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수행 -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 대표 - 위원 : 198명 (후보위원 : 원래 158명, 현재 156명) o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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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 書 記 |
-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서기처의 활동을 주재 - 총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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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政治局 |
- 위원 : 24명 + 후보위원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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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局常務委員會 |
-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 - 위원 : 9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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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央書記處 |
-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관 - 1987년 11월 당장 개정으로 일상 활동처리기구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로 변경 - 서기 :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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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紀律檢査委員會 |
- 당장과 당내 법규 보호, 당의 기강 건설 담당, 당 노선, 방침, 정책과 결의의 집행 상황을 감시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紀委)은 당 중앙의 지도 하에 업무를 집행 o 지방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 위원과 하위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은 동급 당위와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공무를 집행. - 서기 1명, 부서기 8명, 상무위원회 위원 19명, 위원 121명 (현재 12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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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軍事委員會 |
- 주요 업무 : 당 중앙의 군사지휘기구로서 최고 무장력 통솔기구 -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전인대에서 선출되며, 헌법에 따라 전국의 무장력을 지휘 - 주석 1명(후진타오), 부주석 3명, 위원 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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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당 |
1921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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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성격 |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당,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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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이념 |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뚱(毛澤東)사상, “3개대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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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중앙조직과 지방 각급 조직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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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구 |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위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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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 |
6,960만 명 (2004년 말 현재, 2004년 137만 명 증가) 남성 5,664만 명 (81.4%), 여성 1,296만 명 (18.6%) 한족 6,519만 명(93.7%), 소수민족 441만 명 (6.3%) |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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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시기 |
개최지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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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국대표대회 |
1921.7.23-31 |
上海 |
중국공산당 창당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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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국대표대회 |
1922.7.16-23 |
上海 |
민주혁명에서 공산혁명으로 이어지는 2단계혁명 강령 채택 【대표수】12명 【당원수】19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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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국대표대회 |
1923.6.12-20 |
廣州 |
국공합작 결정.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 가입 【대표수】30명 【당원수】43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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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국대표대회 |
1925.1.11-22 |
上海 |
민족혁명운동 결의 채택 【대표수】20명 【당원수】99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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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국대표대회 |
1927.4.27-5.9 |
武漢 |
총서기 陳獨秀, 우경기회주의로 공격당함. 【대표수】80명 【당원수】57,9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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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대표대회 |
1928.6.18-7.11 |
모스 크바 |
당시의 중국혁명 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10대 강령 제정 【대표수】142명 【당원수】4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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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遵義會議) |
1935.1.15-17 |
遵義 |
毛澤東, 군사 주도권 장악 【대표수】20명 【당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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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국대표대회 |
1945.4.23-6.11 |
廷安 |
毛澤東, ‘연합정부론’ 제기 【대표수】547명 【당원수】121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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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1 중전회 |
1945.6.19 |
廷安 |
毛澤東, 중앙위원회?중앙정치국?중앙서기처 주석으로 선출 |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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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시기 |
개최지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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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회의 |
1955.3.21-31 |
北京 |
高崗, 饒睡石 숙청 【대표수】319명 【당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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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국대표회의 |
1956.9.15-27 |
北京 |
사회주의 개조 기본적 완료. 주요 모순 변화했다고 선언 【대표수】1,023명 【당원수】1,07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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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1 중전회 |
1956.9.28 |
北京 |
毛澤東, 중앙위원회 주석. 鄧小平, 총서기로 선출 【대표수】166명 【당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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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3 중전회 |
1957.9.20-10.9 |
北京 |
鄧小平, 정풍운동(整風運動) 제기 【대표수】569명 【당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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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국대표회의 2차 회의 |
1958.5.5-23 |
北京 |
毛澤東, 대약진운동 선포 【대표수】977명 【당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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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北戴河 회의) |
1958.8.17-30 |
北戴河 |
‘인민공사화 운동’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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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6 중전회 |
1958.11.28-12.10 |
武昌 |
毛澤東, 차기 국가주석 출마 사퇴 【대표수】1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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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盧山會議) |
1959.7.2-8.1 |
盧山 |
彭德懷, 대약진기의 정책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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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8 중전회 |
1959.8.2-16 |
盧山 |
彭德懷, 반당그룹에 대한 결의채택 【대표수】1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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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9 중전회 |
1961.1.4-18 |
北京 |
「조정.공고.충실.향상」의 8자 방침 채택 【대표수】1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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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중공확대공작 회의(7千人大會) |
1962.1.11-2.7 |
北京 |
毛澤東, 자아비판 【대표수】7,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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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10 중전회 |
1962.9.24-27 |
北京 |
毛澤東, ‘계급투쟁을 잊지 말라’고 강조 【대표수】17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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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966.5.4-26 |
北京 |
彭眞, 羅瑞卿, 陸定一, 楊尙昆 실각. ‘516통지’ 채택. 문화대혁명 시작 【대표수】7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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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11 중전회 |
1966.8.1-12 |
北京 |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16조)’ 선포 【대표수】1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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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12 중전회 |
1968.10.13-31 |
北京 |
劉少奇 당적 박탈 및 모든 직무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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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대표대회 |
1969.4.1-24 |
北京 |
林彪를 ‘후계자’로 규정한 당장 채택 【대표수】1,512명 【당원수】2,2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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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1 중전회 |
1969.4.28 |
北京 |
毛澤東 주석, 林彪 부주석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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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2 중전회 |
1970.8.23-28 |
盧山 |
林彪, 국가주석 부활론 및 천재론 주장, 陳伯達 실각 【대표수】25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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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국대표대회 |
1973.8.24-28 |
北京 |
周恩來 보고, 林彪의 쿠테타 사건. 추락사 공포 【대표수】1,24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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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1 중전회 |
1973.8.30 |
北京 |
王洪文, 부주석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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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2 중전회 |
1975.1.8-10 |
北京 |
鄧小平, 부주석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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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회의 |
1976.4.7 |
北京 |
天安門사건의 배후자로로 鄧小平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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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회의 |
1976.10.7 |
北京 |
華國鋒의 주석 취임 추인, 鄧小平 업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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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3 중전회 |
1977.7.16-21 |
北京 |
華國鋒의 주석취임 추인, 鄧小平업무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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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국대표대회 |
1977.8.12-18 |
北京 |
문화대혁명 종결 선언 【대표수】1,510명 【당원수】3,5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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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1 중전회 |
1977.8.19 |
北京 |
華國鋒, 주석으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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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2 중전회 |
1978.2.18-23 |
北京 |
새로운 국가 가사 채택 |
※ 鄧小平 권력 장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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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시기 |
개최지 |
주요 사항 |
|
11기 3 중전회 |
1978.12.18-22 |
北京 |
당 사업의 중점을 4가지 현대화 건설로 전환. 제1차 天安門사건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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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작회의 |
1979.4.5-28 |
北京 |
‘조정,개혁,정돈,향상’의 8자 방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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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4 중전회 |
1979.9.25-28 |
北京 |
葉劍英의 건국30주년 연설을 채택 【대표수】319명 【당원수】3,8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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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5 중전회 |
1980.2.23-29 |
北京 |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 채택, 서기처 설립, 劉少奇 명예회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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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980.8.8-23 |
北京 |
鄧小平, 혁명화.연소화.지식화.전문화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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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980.11.10-12.5 |
北京 |
華國鋒 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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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작회의 |
1980.12.16-25 |
北京 |
경제조정 강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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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6 중전회 |
1981.6.27-29 |
北京 |
‘건국 이래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華國鋒 사임 결정. 胡耀邦 중앙위 주석,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출 【대표수】30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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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7 중전회 |
1982.8.6 |
北京 |
제12회 전국대표대회 준비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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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국대표회의 |
1982.9.1-11 |
北京 |
새로운 당장 채택, 중공중앙고문위 신설 【대표수】1,545명 【당원수】3,965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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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1 중전회 |
1982.9.12 |
北京 |
당주석제 폐지, 胡耀邦 총서기 선출,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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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3 중전회 |
1984.10.20 |
北京 |
‘중공 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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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4 중전회 |
1985.9.16 |
北京 |
중앙위원, 후보위원 64명, 중앙 고문위 위원 37명, 중앙 기율 검사위 위원 30명 은퇴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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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회의 |
1985.9.18-23 |
北京 |
‘중공 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제안’ 채택 【대표수】992명 【당원수】4,2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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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5 중전회 |
1985.9.24 |
北京 |
【대표수】- 【당원수】4,4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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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6 중전회 |
1986.6.28 |
北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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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987.1.16 |
北京 |
胡耀邦 총서기 사임, 趙紫陽 총서기 대행 결정 |
|
12기 7 중전회 |
1987.10.20 |
北京 |
제13회 전국대표대회 준비회의 |
|
제13차 전국대표회의 |
1987.10.25-11.1 |
北京 |
‘사회주의초급단계론’ 공표 【대표수】1,936명 【당원수】4,6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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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1 중전회 |
1987.11.2 |
北京 |
趙紫陽을 총서기로 선출 |
|
13기 3 중전회 |
1989.9.26-30 |
北京 |
趙紫陽, 가격 및 임금개혁구상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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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4 중전회 |
1989.6.23-24 |
北京 |
趙紫陽 총서기 파면, 江澤民 총서기로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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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5 중전회 |
1989.11.6-9 |
北京 |
鄧小平, 중앙군사위 주석 사임하고 江澤民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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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7 중전회 |
1990.12.25-30 |
北京 |
‘국민 경제사회발전 10년계획과 제8차 5개년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 중앙 제안’(10.5계획)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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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8 중전회 |
1991.11.25-29 |
北京 |
‘농업과 농촌활동 강화에 관한 결정’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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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국 확대회의 |
1992.3.9-10 |
北京 |
鄧小平의 남순강화 학습과 관철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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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전국대표회의 |
1992.10.12-18 |
北京 |
‘사회주의시장경제’론 결정 【대표수】1,989명 【당원수】5,1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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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1 중전회 |
1992.10.19 |
北京 |
江澤民 총서기로 재선 |
|
14기 2 중전회 |
1993.3.5-7 |
北京 |
제8차 5개년계획의 조정과 당정기구 개혁 결정 |
|
14기 4 중전회 |
1994.9.25-28 |
北京 |
‘당건설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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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5 중전회 |
1995.9.25-28 |
北京 |
‘국민경제.사회발전 제9차 5개년계획과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제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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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6 중전회 |
1996.10.7-10 |
北京 |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의’ 채택 |
※ 포스트 鄧小平
|
회의명 |
시기 |
개최지 |
주요 사항 |
|
14기 7 중전회 |
1997.6.6-9 |
北京 |
제15회 전국대표대회 준비 |
|
제15차 전국대표회의 |
1997.9.12-18 |
北京 |
당장에 鄧小平이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대표수】2,048명 【당원수】5,8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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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1 중전회 |
1997.9.19 |
北京 |
江澤民 총서기로 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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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2 중전회 |
1998.2.25-26 |
北京 |
신지도부 인선 및 국무원기구개혁방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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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3 중전회 |
1998.10.12 |
北京 |
‘농업, 농촌 사업에 관한 결정’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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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4 중전회 |
1999.9.19-22 |
北京 |
‘국영기업 개혁발전에 관한 결정’ 채택, 胡錦濤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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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5 중전회 |
2000.10.9-11 |
北京 |
‘10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제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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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6 중전회 |
2001.9.21-26 |
北京 |
제16회 전국대표대회 소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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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기 7 중전회 |
2002.11.3-5 |
北京 |
제16회 전국대표대회 준비, 胡錦濤 정권 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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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전국대표회의 |
2002.11.8-4 |
北京 |
‘3개대표론’을 지도사상으로 규정 【대표수】2,120명 【당원수】6,636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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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1 중전회 |
2002.11.15 |
北京 |
胡錦濤를 총서기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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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2 중전회 |
2003.2.24-26 |
北京 |
신지도부 인선과 ‘행정관리체제와 기구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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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3 중전회 |
2003.10.11-14 |
北京 |
중앙정치국 활동보고 청취.토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과 ‘헌법 일부내용 수정에 관한 중공 중앙의 제안’심의.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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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4 중전회 |
2004.9.16-19 |
北京 |
당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보고 |
정치협상회의
◇ 정치협상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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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중국 공산당 지도하의 여러 정치세력(당)간 정치협상(통일전선)조직으로 중국공산당의 외곽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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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 중국 공산당, 각 민주당파, 단체, 무소속(無黨派) 인사, 각 민족 및 분야 대표, 대만 대표, 홍콩 및 마카오 대표 및 귀국 대표, 특별 인사들로 구성 |
|
조직 |
- 9개 전문위원회 구성: 제안위원회, 경제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 과학교육문화위생체육위원회, 사회법률위원회, 민족종교위원회, 文史자료위원회, 홍콩.마카오.대만교민연락위원회, 외사위원회 - 성/자치구/직할시 - 지구/지급시 - 현/현급시에 지방 정협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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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기능) |
- 중국공산당의 제 정치세력에 대한 지도력 확대 및 각 정치세력의 정치참여 확보, 즉 ‘통일전선’ 강화 - 정치통합, 정치사회화, 정치 및 사회적 동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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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협의 주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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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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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헌법상‘국가최고권력기구’(한국의 국회에 해당) - 전인대의 대표는 성, 자치구,,직할시, (軍)에서 선출 - 회의는 매년 1회(3월) 개최 - 대표의 임기는 5년 - 상설기관으로 상무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으로 구성)를 두고 있음 - 전체 대표수 : 2,988명(05.2.28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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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권한) |
- 헌법수정, 법률제정, 헌법과 법률의 실시 및 감독 - 국가 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및 기타 국무원 구성원 인선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구성원 선출, 최고인민법원 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 국가예산 및 결산심사 승인 - 성, 직할시, 자치구 구분 승인, 특별행정구 설치 및 그 제도 결정 -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재심사.폐기.변경 -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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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역대 전인대 주요 결정 사항
|
기 |
회 |
기간 |
주 요 결 정 사 항 |
|
1기 |
1회 |
1954.9.15 ~9.28 |
中華人民共和國憲法과 全國人民代表大會. 국무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위원회 등 5개 조직법 제정. 정부활동보고의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1,226명】 |
|
2회 |
1955.7.5 ~7.30 |
제1차 5개년계획, 1954년 결산, 1955년 예산승인, 황하치수와 황하수리개발종합계획 결의, 병역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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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956.6.15 ~6.30 |
1955년 결산, 1956년 예산 승인, 고급농업생산합작사 모범규약비준 | |
|
4회 |
1957.6.26 ~7.15 |
정부활동보고, 1956년 결산, 1957년 예산, 1957년도 국민경제계획승인, 廣西치완족자치구와 寧夏回族자치구 설치 결정 | |
|
5회 |
1958.2.1 ~2.11 |
1958년 예산, 1958년 국민경제계획승인, 漢語병음방안 비준. 당면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에 관한 周恩來 총리 講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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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회 |
1959.4.18 ~4.28 |
政府活動보고, 1959年度 國民經濟計劃, 1958年 決算, 1959年 豫算 승인. 티벳問題에 관한 決議, 國家指導者 選出. 【대표수: 1,226명】 |
|
2회 |
1960.3.30 ~4.10 |
1960年度 國民經濟計劃, 1959년 결산, 1960년 예산, 1956~67년 全國農業發展要綱 승인. 周恩來 총리가 당면한 國際情勢와 對外關係問題에 대해 講話 | |
|
3회 |
1962.3.27 ~4.16 |
정부활동 보고, 1960년 결산승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調整.鞏固.充實.向上」 方針 確定 | |
|
4회 |
1963.11.17 ~12.3 |
1964년도 國民經濟計劃, 1963년 예산, 1964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제3기 全國人民代表大會 대표자의 정원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의 | |
|
3기 |
1회 |
1964.12.21 ~1965.1.4 |
政府活動 보고, 1965년도 國民經濟計劃 주요 지표와 1965년 예산의 잠정안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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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1회 |
1975.1.13 ~1.17 |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개정,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3,0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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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1회 |
1978.2.26 ~3.5 |
정부활동보고 승인, 헌법 개정, 中和人民共和國 國歌 채택,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8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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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979.6.18 ~7.1 |
정부활동 보고, 1979년도 국민경제계획, 1978년 결산, 1979년 예산승인. 地方各級 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 人民組織法, 選擧法, 人民法院組織法, 人民檢察院組織法 등 개정. 刑法, 刑事訴訟法, 中外合辯企業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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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980.8.30 ~9.10 |
1979년 결산, 1980년 예산승인. 國籍法, 中外合辯企業所得稅法, 個人所得稅法 등 제정. 婚姻法 개정. 憲法 全面改正 결정 및 憲法改正委員會의 설치 | |
|
4회 |
1981.11.30 ~12.13 |
정부활동 보고. 1980년 결산, 1981년 國家豫算 집행상황 보고. 1982년 경제사회발전계획 승인. 外國企業所得稅法, 經濟契約法 제정. 民事訴訟法草案의 원칙적 비준 | |
|
5회 |
1982.11.26 ~12.10 |
新 中華人民共和國憲法 승인. 제6차 5개년계획 승인, 1982년 예산집행상황, 1983년 예산에 관한 결의. 選擧法, 全國人民代表大會組織法, 國務院組織法, 地方各級人民代表大會 및 地方各級人民政府組織法 改正. 國歌로서 「義勇軍行進曲」의 復活 決定. | |
|
6기 |
1회 |
1983.6.6 ~6.21 |
정부활동 보고. 198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2년 결산 승인. 국가지도자 선출 【대표수: 2,978명】 |
|
2회 |
1984.5.15 ~5.31 |
정부활동 보고. 1984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3년 결산, 1984년 예산 승인. 海南行政區 설립 결정 | |
|
3회 |
1985.3.27 ~4.10 |
정부활동 보고. 1985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1984년 예산집행상황, 1985년 예산보고. 中英兩國政府의 홍콩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승인. 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등의 暫定規定 및 條例制定에 관한 권리를 國務院에 두기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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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986.3.25 ~4.12 |
제7차 5개년계획, 86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5년 결산, 86년 예산, 民法通則, 義務敎育法, 外資企業法 등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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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987.3.25 ~4.11 |
정부활동 보고, 87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6년 결산, 87년 예산, 中國?포르투갈 兩國 政府의 마카오문제에 관한 共同聲明 批准權을 全人代 상무위원회에 두기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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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
1회 |
1988.3.25 ~4.13 |
정부활동 보고. 국무원기구개혁, 헌법수정안, 8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7년 결산, 88년 예산, 全民所有制工業企業法, 中外合作經營企業法,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基礎委員會 설치, 海南省 설치, 海南特別經濟特區 設置 등 承認【대표수: 2,970명】 |
|
2회 |
1989.3.20 ~4.4 |
정부활동 보고. 8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8년 결산, 89년 예산, 行政訴訟法, 全人代 議事規則 등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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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1990.3.20 ~4.4 |
정부활동 보고. 90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89년 결산, 90년 예산,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 등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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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1991.3.25 ~4.9 |
國民經濟社會發展10個年計劃 및 第8次 5個年計劃 要綱, 9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0년 결산, 91년 예산, 民事訴訟法, 外資投資企業法, 外國企業所得稅法 등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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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1992.3.20 ~4.3 |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91년 결산, 92년 예산, 長江三峽工事建設, 全國人民代表大會?地方人民代表大會代表法, 工會法, 婦女權益保障法 등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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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
1회 |
1993.3.15 ~31 |
정부활동 보고, 9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상황과 93년도 계획 결의, 92년 예산집행상황 및 93년 예산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과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8명】 |
|
2회 |
1994.3.10 ~22 |
정부활동 보고, 93년 국민경제사회발전 상황과 94년도 계획결의, 93년도 예산집행상황과 94년도 예산결의, 예산법, 厦門市人代?政府에 대한 厦門經濟特區 法規 및 規約 制定 權限 付與決定 등 채택 | |
|
3회 |
1995.3.5 ~18 |
정부활동 보고, 94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5년 계획결의, 94년 예산집행상황과 95년도 중앙?지방예산 결의. 「敎育法」, 「人民銀行法」등 採擇. 吳邦國와 姜春雲을 副總理로 선출 | |
|
4회 |
1996.3.5 ~17 |
弟9次 5個年計劃과 2010년 長期目標 要綱 및 要綱에 관한 報告 채택. 95年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6년 계획에 관한 결의, 「行政處罰法」「刑事訴訟法修正에관한決定」 등 채택 | |
|
5회 |
1997.3.1 ~14 |
정부활동 보고, 96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집행상황과 97년 國民經濟社會發展計劃, 刑法, 國防法과 제9기 全人代 代表選定員과 選擧問題, 홍콩特別行政區의 제9기 全人代 代表選出方法, 重慶市의 設立承認 등에 관한 決定 등 채택 | |
|
9기 |
1회 |
1998.3.5 ~19 |
國務院機構改革案에 관한 결정, 정부활동 보고, 97년 국민경제사회발전상황과 98년 계획에 관한 결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및 그 付屬文書 등 승인 【대표수: 2,979명】 |
|
2회 |
1999.3.5 ~15 |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98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와 99년 同 計劃, 98년 결산, 99년 예산, 契約法 등 심의?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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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2000.3.5 ~15 |
정부활동 보고, 立法法, 9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2000年 同 계획, 99년 결산, 2000년 예산 심의?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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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
2001.3.5 ~15 |
정부활동 보고, 中外合資經營企業法 修正案, 제10차 5개년 계획 要綱 등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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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
2002.3.5 ~15 |
정부활동 보고, 01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02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01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과 02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등 채택. 제10기 全人代 代表定員과 選擧問題 등에 관한 결정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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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
1회 |
2003.3.5 ~3.18 |
정부활동 보고, 02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 03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등 심의 및 채택, 國家主席 등 國家指導者 선출 【대표수: 2,985명】 |
|
2회 |
2004.3.5 ~3.14 |
정부활동 보고, 憲法修正案,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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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2005.3.5 ~3.14 |
정부활동 보고, 反國家分裂法 제정,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선임(湖錦濤), 사회보장제도 개선,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논의, 반부패 법률 체제 정비, 3農(農村, 農民, 農業)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 03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04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등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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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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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人大 常務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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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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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務委 秘書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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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門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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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作機構, 辦事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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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資格 審査委員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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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발전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화교위원회 외사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내무사법위원회 법률위원회 민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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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청 예산공작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홍콩특구기본법위원회 마카오특구기본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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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國務院의 主要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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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院 (總理, 副總理, 國務委員, 秘書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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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務院 全體會議 國務院 常務會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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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公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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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委員會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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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 機構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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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事 機構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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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屬 事業單位 (14) |
|
部/ 委員會 管理局 (10) |
|
直屬 特設 機構 (1)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성 격 |
- 최고의 국가행정기관 - 국가 최고 권력의 집행기관 |
|
- 전인대(대회 폐회기간 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활동을 보고 | |
|
구 성 |
-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 명, 비서장,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장관급), 중국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임기 : 전인대와 동일(5년) o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3선 금지 |
|
기 구 |
- 부 및 위원회 : 28개 - 국무원 직속기구 : 18개 - 국무원 판사기구 : 4개 -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 14개 - 국무원 부 및 위원회 관리 局 : 10 개 |
|
역 할 (권 한) |
- 헌법, 법률, 법령에 입각한 행정조치.규정.결의.명령 반포, 실시상황 심사 -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 의안 제출 - 각 부 및 위원회, 기타 소속기관의 활동에 대한 지도 - 국민경제계획과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 국가이익 보호, 사회질서 유지, 일반 국민권리 보장 - 지방 행정구역(성.자치구.직할시, 자치주.현.자치현, 시)구획 제정승인 - 성, 자치구, 직할시내 일부 지역에 대한 계엄령 실시 여부 결정 - 법률의 규정에 입각한 행정요원 임명과 해임 |
|
국무원 全體會議 |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및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장, 감사장(審計長), 비서장으로 구성 - 연 2회 (반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리가 주최 - 주요 업무사항 논의.결정, 각 부의 중요 업무 결정, 국내외 형세 보고 |
|
국무원 常務會議 |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통상 월 3회 개최 - 주요 사항 논의.결정, 법률초안 논의.심의. 기타 국무원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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