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 국제법>
- 국내법: 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법
- 국제법: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국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와 국제기구에 관한 법
ⓐ 국제공법 (조약, 국제관습법)
ⓑ 국제사법 - 한 국가안에서의 국민과 외국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자국법 or 외국인의 본국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법이 대부분이여서
이는 '국내법'에 속한다.
예)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 간의 무역거래 분쟁
ⓒ 국제법 부인설- 법의 효력을 강행하는 조직적 사회력이 약함
재판기구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제제도 국내법에 비해 약함
<공법 & 사법> - 두 법 구별에 관한 학설
- 이익설: 법이 공익보호하면 공법, 사익 보호를하면 사법이라 보는 견해
But, 각종 자유권은 공익, 사익을 명백히 구별이 불가능함
- 주체설: 국가, 기타공법인이 법률관계의 주체이면 공법, 개인상호간의 관계규정이면 사법
이라 보는 견해
But, 국가 기타공법이 개인간에 임대차 or 매매 등일 경우 이를 설명하지 못함
- 법률관계설: 수직적인 생활관계 규율시 공법, 수평적인 생활관계 규율시 사법
But, 친족관계는 평등, 대응관계로 볼 수 없다. 위의 견해로 보자면 친족법도
공법이라는 모순이 생김
- 생활관계설: 국가권력이 직접 규제하는 공적 생활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공법,
국가권력은 간접적이고, 사적 자치를 용인하는 사적, 경제적, 가족적 생활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사법 → 오늘날의 통설적 견해 !
<공, 사법과 법 발전>
- 로마인들이 공, 사법을 구별한 이유는? 소송(訴訟)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 서양에서 공, 사법이 크게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 19세기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때문 → 인간의 사적 자치가 최대한 인정, 국가는 개인생활에 최소한의 간섭,
- But,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면서 사회병리현상 속출 (부익부 빈익빈)
- 20세기에 들어서 국가가 다시 적극성을 띄게 됨
(사법의 공법화 경향 = 제3의 법역인 '사회법'이 등장)
<사회법>
-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등장한 제3의 법역
- 등장배경: 근대가 되면서 중세 신분제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유방임을 최고로 여기는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게 됨
→ 자본주의의 모순발생 (빈부격차, 노동자&사용자의 갈등, 환경문제 등)
→ 국가는 개인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됨
- 종류: 노동법 (자본주의에서 노사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해 등장)
경제법 (독점자본에 의한 폐해시정,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사회보장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인 복지법 등.)
- 이 법은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함이지 자본주의의 부정을 뜻하는게 아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03649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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