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제에 대해서
1. 노무현 전대통령의 동영상
1. 노무현 전대통령의 동영상
2. 3불제 폐지에 대해
공교육의 영역에서 3불제의 폐지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교육의 영역에서의 부분적 폐지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정부의 일체의 교육지원을 받지 않은 교육단체와 개인의 교육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교육단체의 교육과정이 공교육이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면, 학력을 인정해 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교육단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교육울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교육집단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자유를 갖게되고, 공교육은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를 줄여, 더욱더 수준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 돈많은 사람들의 자녀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지금의 3불제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것이다.
<참조 : 혁명의 시대 중>
인간의 가치실현
인간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형성'과 '가치 실현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인간의 가치의 상당부분은 '특유한 사회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매우 핵심적인 부분은 '공적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공적 교육과정이 특유한 사회관계에서는 제공되기 어려운 수준높은 지식과 성찰의 기회를 재공하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한 심오한 지식과 이에대한 성찰은, '고급한 가치'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로인해 자연히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 자체가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서 가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치의 형성이 없이는 실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 교육과정을 통한 가치의 형성 외에도, 인간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공평'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치형성 기회의 평등
이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것으로서 '공적 교육과정'을 통한 고급한 가치 형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서, 가치실현의 기회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 교육의 경제성 문제
고급 교육과정은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에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경제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인재가 더 경제성이 높은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실상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다만, 더 가치의 차별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경제성은 '선발과정의 경쟁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설명 할 수는 없다.
- 교육의 평등성 문제
여기에는 두가지 주제가 있다. 하나는 동일한 수준의 인재라고 판단된다면,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유한 사회관계에 의한 선재교육의 불평등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원적 불평등상태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인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는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재의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 즉, '가치평가의 방법'에 있다. 대부분의 '특유한 사회관계'(부모 자식관계 등의 인간관계)는 공적 교육과정을 통해 각인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고,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인간의 가치를 차지하는 여러 영역 중에서 '지적 영역'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각인의 가치평가'자체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많은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 방식이 사실상 '지식의 양에 대한 테스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양의 차이 역시 인간의 가치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지식의 차이가 '특유한 사회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치 형성의 기회의 불평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자 선발은, '특유한 사회관계의 반영에 의한 가치의 차이'보다는 각인의 근본적 가치의 차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치실현 기회의 평등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의 기회는 '가치형성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가치실현의 기회'의 전제가 되며, 공적 교육과정의 수료 자체가 사회적 판단의 대상이 됨으로서, 가치실현의 기회와 관련된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 교육과정의 평등성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가 부당한 이유(가치실현과 무관한 이유)로 구성원의 가치실현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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