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른 헌법과 주권의 이해.
주권론과 대의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상 다수설이나 통설에 의하게 된다. 아래는 주권론과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문제의 다수설, 통설이다.
| 주권의 의미 - 주권개념실체 긍정설 주권을 하나의 실체적 개념으로 보는 입장으로 그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헌법상 최고권한설, 헌법제정권력설, 국정의 최종적 권위설 혼합설(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권력을 의미)이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헌법제정권력과 주권을 동일하게 파악한다. 국민의의미 - 국민전체설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란 일체의 자연인인 국민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국민의 법적성격 - 법적 개념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으므로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을 법적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의 정치적 가치의 근거 내지 법적 구속력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정치적 대표설 (법적 무관계설) |
'자유위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력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은 사실상 '주권의 위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해석하고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정부의 촛불 시위에 대한 탄압이나 언론 탄압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즉, 해당 탄압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촛불시위 참가자 들이나 구속된 언론인이 무죄가 되거나, 명예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권력 위임은 '자유위임'이므로, 선출된 정치인이 임기동안 국민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심각하게 반하는 권력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계약처럼 말이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언론을 탄압하거나 촛불을 탄압한 정치인, 관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치인은 다음번 선거에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폭압적 독재에 협력했던 수많은 고위 관료들은 그 직을 유지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된다. 반면, 부당한 권력의 행사에 맞서서 정의와 인권을 왜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자신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장, 지금 한번은 4~5년 동안 참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번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도 우리는 누군가 스스로의 피해를 감수하고 떨쳐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을까? 독립운동을 했다가 대대로 어렵게 사는 과거의 독립투사들 처럼? |
시대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변하게 마련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나 주권, 헌법이론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듯이 말이다.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고, 그것을 잘 해명하는 이론들이 퇴물 이론들을 몰아내고 점점 통설이나 다수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헌법학계의 다수설과 통설로 자리잡고 있는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해석과 이해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냥, "법이 그렇다니 별 수 없군!",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쟎아!" 하는 생각으로 이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제, '주권', '헌법',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선거'와 같은 헌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재해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 의사' 혹은 '이해관계'와 '권력의 행사'와의 불일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명박과 그 수하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국민주권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할 때'는 그에 걸맞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들이 "너희가 뽑은 대통령이니, 5년 처박혀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할 때, 뭔가 던져줄 말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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