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 일보'와 '주장 신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보도들이 신문지상과 인터넷을 덮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씨의 주장', 혹은 '익명의 제보' 등을 근거로 노무현 전대통령이 죄를 저질렀다는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고, '제보'나 '증언'을 신문과 방송에 거의 중계방송하다 시피 하고 있다.


[4월 9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씨의 증언에 따르면", "~의 제보에 따르면"

이것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부도덕한 전대통령"으로 만들고, 신문과 인터넷을 뒤덮는 거의 유일한 증거들이다. "증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검찰은 수많은 증언들과 제보를 '유죄의 확증'마냥 생중계하다가도, 나중엔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전직 대통령 예우"(관련기사1 - 밑에서 셋째단락, 관련기사2 ) 이야기가 나온다. "엄정 수사"와 "소환 임박"을 떠들어 댈때는 언제고, 갑자기 무슨 '전직대통령 예우'란 말인가?

대부분의 신문기사들이 이런식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보도를 "사실", "유죄의 근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막상 이런 보도에는 "주장"만 있지 사실의 확인 과정이 거의 없다. "박연차씨의 주장"이라고 알려진 모든 이야기는 "사실확인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검찰이 거짓말이야 했겠어? 라는 웃지 못할 합리화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촛불시위 기소자'와 '용산 참사의 와중에 구속된 시위 가담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권양숙여사가 박연차씨로 부터 13억원을 받았다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박연차씨의 돈 500만불을 투자받았다는 것이다. 그 이 외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직까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로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들이다.

검찰이 과거 처럼 어느정도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차체를 그때그때 중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단순히 "좋은 기사거리"정도로 인식하고, 조중동과 함께 '주장 신문', '추측일보'의 길을 가고 있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들은 스스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사실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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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