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기권의 의미
투표에서 기권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권'을 일종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기 까지 하니, 기권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권은 본질적으로 권리를 버리는 행위 입니다.
기권의 한자가 棄(버릴 기)와 權(권세 권)으로 이루어 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본래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기권이 '권리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차분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참정'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인간의 권리주체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람들의 인간의 가치실현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할 권리'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서 제도화 된 참정권은 실정법을 통해 그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실현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할 권리'(이하 사회적 자기결정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재주, 능력, 개성, 인격'등의 가치를 사회적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권리의 주체인 인간 각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밥그릇을 챙길 권리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따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와 '자유로운 행동의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며, 의견을 조율 할 수 가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제도에서 '자유투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투표'에는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소극적 영역으로서,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행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의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 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권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권리가 아닌 것이지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정책 실행능력', '정책실행과 권력행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게 됩니다. 권력의 위임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정책의 편중현상이나 정책 집행 과정의 편중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의 불행사', '정치인 선택의 유보'를 '정치적 중립', '기권을 통한 권리의 행사'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의 일련의 내용들이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권력을 위임할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상 '권리의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유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이 최종적으로 투표행위로 나타날 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일종의 권리로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서 정치로부터 국민들을 멀어지게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권을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서 일종의 '권리행사'나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함으로서 국민들의 진짜 권리행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의 불행사', '자기 삶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방치'를 조장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기권'은 결국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불행사'로서 '타인의 지배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이 부당하게 자신의 삶에 개입 하더라도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에서의 권력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이해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포기'라고 까지 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투표율의 감소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사회적 결정권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대표성이 위협받는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대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권자들은 다만 '잠재적 유권자'라는 의미의 구룹을 형성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표가 없고, 앞으로도 그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권은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권리의 포기', '민주주의의 포기',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포기'입니다.
투표에서 기권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권'을 일종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기 까지 하니, 기권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권은 본질적으로 권리를 버리는 행위 입니다.
기권의 한자가 棄(버릴 기)와 權(권세 권)으로 이루어 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본래적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기권이 '권리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차분히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참정'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인간의 권리주체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람들의 인간의 가치실현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할 권리'가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서 제도화 된 참정권은 실정법을 통해 그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실현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할 권리'(이하 사회적 자기결정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재주, 능력, 개성, 인격'등의 가치를 사회적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데, 권리의 주체인 인간 각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밥그릇을 챙길 권리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따지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사'와 '자유로운 행동의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며, 의견을 조율 할 수 가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제도에서 '자유투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투표'에는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소극적 영역으로서,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행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의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 쯤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권리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권리가 아닌 것이지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책'과 '정책 실행능력', '정책실행과 권력행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게 됩니다. 권력의 위임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정책의 편중현상이나 정책 집행 과정의 편중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의 불행사', '정치인 선택의 유보'를 '정치적 중립', '기권을 통한 권리의 행사'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의 일련의 내용들이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권력을 위임할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상 '권리의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유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권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권자에 대한 우호적 정책이 최종적으로 투표행위로 나타날 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일종의 권리로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서 정치로부터 국민들을 멀어지게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권을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서 일종의 '권리행사'나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함으로서 국민들의 진짜 권리행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의 '권리의 불행사', '자기 삶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방치'를 조장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기권'은 결국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불행사'로서 '타인의 지배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이 부당하게 자신의 삶에 개입 하더라도 "스스로 한 선택의 결과"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에서의 권력 위임이 '자유위임'이라고 이해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포기'라고 까지 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투표율의 감소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사회적 결정권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대표성이 위협받는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대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권자들은 다만 '잠재적 유권자'라는 의미의 구룹을 형성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대표가 없고, 앞으로도 그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권은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권리의 포기', '민주주의의 포기',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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