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은 커녕 악화된 박근혜의 미디어법 수정안
박근혜씨가 한나라 당의 미디업법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안에 반기를 든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밀어부치기에 힘이 달리는 민주당도, 박근혜씨가 한 말의 의미를 괜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씨가 제기했다는 미디어법 수정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각 한나라당과 미디어위원회 여당안, 박근혜씨의 수정안, 민주당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란 것이 사실상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춘것이 전부입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의미있는 보도전문채널이 YTN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49%나 30%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수정안이나 미디어위 여당안이 2012년까지 법률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과는 달리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 개선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결국 MBC의 민영화와 그에대한 조중동의 장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현재 MBC의 지분 구조를 보면,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이 지분의 70%를 나머지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의 사실상의 주인은 박근혜씨 입니다.
박근혜씨는 95년 9월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상파에 대한 신문진출을 20%한도에서 허용하게 될 경우, 박근혜씨의 MBC에 대한 지배력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문진의 지분에 비교해 볼때,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지만 방문진의 지분을 매각해 이것을 조중동 등이 분할 지배하게 되면, 사실상 육영재단의 소유자인 박근혜씨가 30%의 지분을 지배하는 MBC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어법은 박근혜씨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법이고,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라는 것 역시 그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씨의 미디어법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행을 2012년으로 유예하지 않는 안이라는 점에서 더 악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이라는 것과,
박근혜씨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디어법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 박근혜씨의 수정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씨가 한나라 당의 미디업법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안에 반기를 든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밀어부치기에 힘이 달리는 민주당도, 박근혜씨가 한 말의 의미를 괜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씨가 제기했다는 미디어법 수정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각 한나라당과 미디어위원회 여당안, 박근혜씨의 수정안, 민주당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란 것이 사실상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춘것이 전부입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의미있는 보도전문채널이 YTN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49%나 30%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현재 YTN의 소유 지분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전케이디엔, 케이티앤지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의 주주분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YTN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케이디엔의 지분율이 21.4%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30%면 YTN을 장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우월적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게다가 한나라당 수정안이나 미디어위 여당안이 2012년까지 법률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과는 달리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 개선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결국 MBC의 민영화와 그에대한 조중동의 장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현재 MBC의 지분 구조를 보면,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이 지분의 70%를 나머지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의 사실상의 주인은 박근혜씨 입니다.
박근혜씨는 95년 9월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상파에 대한 신문진출을 20%한도에서 허용하게 될 경우, 박근혜씨의 MBC에 대한 지배력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문진의 지분에 비교해 볼때,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지만 방문진의 지분을 매각해 이것을 조중동 등이 분할 지배하게 되면, 사실상 육영재단의 소유자인 박근혜씨가 30%의 지분을 지배하는 MBC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어법은 박근혜씨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법이고,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라는 것 역시 그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씨의 미디어법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행을 2012년으로 유예하지 않는 안이라는 점에서 더 악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이라는 것과,
박근혜씨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디어법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 박근혜씨의 수정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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