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은 커녕 악화된 박근혜의 미디어법 수정안


박근혜씨가 한나라 당의 미디업법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안에 반기를 든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밀어부치기에 힘이 달리는 민주당도, 박근혜씨가 한 말의 의미를 괜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씨가 제기했다는 미디어법 수정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각 한나라당과 미디어위원회 여당안, 박근혜씨의 수정안, 민주당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란 것이 사실상 보도전문채널의 소유제한을 49%에서 30%로 낮춘것이 전부입니다.
미디어법의 통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의미있는 보도전문채널이  YTN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49%나 30%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YTN의 소유 지분구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전케이디엔, 케이티앤지와 같은 기업의 지분을 통해 정부가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YTN의 주주분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YTN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케이디엔의 지분율이 21.4%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30%면 YTN을 장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우월적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나라당 수정안이나 미디어위 여당안이 2012년까지 법률의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과는 달리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 개선된 안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결국 MBC의 민영화와 그에대한 조중동의 장악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현재 MBC의 지분 구조를 보면,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이 지분의 70%를 나머지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의 사실상의 주인은 박근혜씨 입니다.
박근혜씨는 95년 9월부터 2005년  2월 28일 까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상파에 대한 신문진출을 20%한도에서 허용하게 될 경우, 박근혜씨의 MBC에 대한 지배력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문진의 지분에 비교해 볼때,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지만 방문진의 지분을 매각해 이것을 조중동 등이 분할 지배하게 되면, 사실상 육영재단의 소유자인 박근혜씨가 30%의 지분을 지배하는 MBC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어법은 박근혜씨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법이고, 박근혜씨의 수정안이라는 것 역시 그것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씨의 미디어법 수정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행을 2012년으로 유예하지 않는 안이라는 점에서 더 악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법이라는 것과,
박근혜씨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디어법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악화된 박근혜씨의 수정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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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