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자행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해 즉시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 표결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투표를 다시 실시한 것과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로서 의회주의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너뜨린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헌법과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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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규정 제114조의2 (자유투표) (출처 : 국회법 제08867호 2008.2.29 ) |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14조의 규정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립표결과 기명, 호명, 무기명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화시키려 했던 미디어악법 역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에 따라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표를 던졌던 국회의원 중 일부가 본인이 직접 표결을 한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표결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그것이 기립표결이던,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던, 기명 투표이던, 무기명 투표이던 상관 없이,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표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그 각자가 일신에 전속하여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의 권한은 일신에 전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국회의원에게 사고(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출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장간 국회의원이 위임장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 표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위임이 불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표결권을 행사 해야만 헌법 46조의 규정에 의한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할 수 있고, 국회법 114조의 2에서 정한 대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애 국회에서의 표결은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날치기 표결에서 대리투표가 자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행위로서 위헌적인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그 권한이 행사 되었다면, 이는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를 통해 입법 형성권을 대신 행사하는 선거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대리표결 사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기에 관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악법 날치기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의 대리투표는 그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부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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