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증거만 잘 찾으면 모든 표결 무효


1.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는 국회법 98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2. 대리투표는 정당한 투표권 행사가 아니므로 대리투표는 재석의원은 물론 찬성의원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만약 10~20여명 정도의 대리투표 사실만 밝혀내면
정족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 방송법 뿐 아니라 모든 표결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참고:
신문법은 재투표에 의해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만장일치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기권 3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기권 3표




[대리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의 모습 - 사진은 폴리뉴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