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 '한국헌법론'을 찢어버려라!!


허영 씨가 지난 행정수도 위헌판결에서 헌법재한소가 원용한 '관습헌법'론을 옹호한데 이어, 국회의 이번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재투표, 대리투표 문제에 대해 어처구니 없이 획기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나섯습니다.

허영 헌재연구소 이사장 "결과 공표 전까진 의결 진행 중... 무효로 보기 어려워"

반면,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시비거리는 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져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국회법을 통일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의결 절차는 의장이 투표개시·종료를 선언하고 의장석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결이 되는 것인데 어제 그 상황은 투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재투표를 한 것"이라며 첫 투표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일시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투표절차가 진행 중에 일시 중단하고 재투표하는 것까지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어제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이사장은 또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는 국회법 114조 3항을 들며 "기명투표 혹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 재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재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허 이사장은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된다"며 "(이번 방송법 투표에서는)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위임 투표가)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허영 씨는 정말 대단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들먹인 국회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논리적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10조(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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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제114조(기명·무기명투표절차<개정 2000.2.16>)
①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00.2.16>]]
②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출처 : 국회법 제9129호 2008.08.25 일부개정)


<재투표에 대해>

국회법은 국회의 표결 과정을, '의장의 안건의 제목 선포' →'표결' →'의장의 표결결과 선포'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10조 1항과 113조는 이른바 날치기 입법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법안의 제목을 선포하고 표결 결과를 선포하도록한 요식행위로서 그것이 없이는 표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표결'을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는 행위는 그 표결의 효력 발생요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고 그것을 종료하면 표결의 결과가 산출되게 되고, 의장이 그 표결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국회의 입법형성권은 행사된 것으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 111조 2항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표결을 마치고 이를 의장이 발표하기 전이라고 해서 재투표를 허용한다면, 111조 2항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허영 씨가 언급한 114조 3 항은 명백히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에 한한 규정입니다.
게다가 이 규정의 취지는, 투표함에 표를 넣는 전통적인 방식의 투표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에 원용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에 의한 표결불성립시의 재투표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그가 과연 저명한 헌법학자인지를 의심하게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족수가 미달한 표결의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대리투표에 대해>

국회의원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기립표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표결과 투표는 그 자체가 일종의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그것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표결 및 투표권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입법형성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당사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 속성상 위임을 통한 권한행사가 블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은 본질적으로 자유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찬반贊反을 정해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표결이나 투표의 성격상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투표를 할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의원의 위임을 통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를 통해 입법권을 대신 행사하게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논리가 붕괴되고 맙니다. 즉, 선거제도의 의미가 몰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허영 씨는,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투표에서는 위임투표가 허용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그런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국회의 표결방식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립표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열거적으로 표결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봐야하고, 국회의 표결은 반드시 이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들 표결 방법은 모두가 당사자의 직접적 행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의 경우 표결장치가 국회의원의 의석에 부착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이름과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결 방식은 해당 국회의원의 직접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립표결, 호명표결 역시, 당사자의 기립이나 호명이라는 행위가 그 일신과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직접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국회법 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의원은'을 주어로 하고 '투표한다.'를 술어로 한 조항으로서, 국회의원이 직접 투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4조의 2의 규정을 볼 때에도 국회의원의 투표권과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일신전속적 권한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 - 또, 동 조항은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표권의 행사를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의원의 투표권이 위임 가능한 권한이라면, 본조의 규정과는 달리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임을 통한 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권의 위임을 통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본조의 '양심에 따라'는 '위임받은 의원의 양심에 따라'가 되는 것이어서 본조를 둔 의의 자체를 몰각시키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위임을 통한 투표권의 행사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영 씨는 과연 헌법학자인가?>

간략하게 나마, 허영씨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현재 법학을 전문으로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헌법학도인 저같은 사람이 볼때도 허영 씨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조잡한 논리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현업 법률가들과 헌법학자들, 헌법학도들이 허영 씨의 제자이고,
그의 저서 '한국헌법론'을 가지고 헌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학자로서의 양심도 저버리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편들고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헌법학도들과 학자들이 그의 저서 '한국헌법론'을 찢어버릴 때가 온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로운 정치적 감정에 법논리를 복종시키는 헌법학자는 이미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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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