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자유'의 다른 이름
사람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금협상의 원칙'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전제이며, 일부가 아닌 '모든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쌍용차 문제의 근원은 비정규직제와 근로자파견제라는 내용의 '쌍용차 사태를 보는 우리의 태도'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생산력의 발전과 소비자본의 위축' 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두번째 글은 생산력의 발전이 어떻게 부의 편중현상을 낳고 노동시장의 경쟁을 불러와 경제순환구조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불황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글이고, 첫번째 글은 말씀드린대로 지금 쌍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제와 근로자파견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근본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와 노동비용의 감소를 야기하게 되어있고,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제도들은 노동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체제적으로 승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간 경제교류의 확대(생산기지 이전, 글로벌아웃소싱의 확대)에따른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와 노동비용감소의 문제 역시 체제적으로 승인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란, 비정규직에 대치되는 정규직 이라는 개념과 파견근로자에 대치되는 직접고용근로자 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차별적 임금을 받게됩니다. 직접고용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고용노동자에 비해 훨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됩니다. 한마디로 이 제도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제도들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란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동일노동'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일 노동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동일노동이란 것입니다.따라서 이것은 재화의 생산을 위해 투여한 노동력이 동일하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구입할 경우,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수익의 분배는, 그 물건의 생산에 기여한 비중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동일한 기여'에대한 '동일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의 인권이나 임금 인상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기여한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그 기여분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실현인 노동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가치형성과 실현의 물질적 토대가되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차이는 모든 인간활동의 차이의 근간이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파괴되면,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참정권의 평등'과 같은 수많은 평등권의 의미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평등이 아무리 잘 보장된다고 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평등권이나 평등적 조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존속 되었을 때에만 의미있는 것입니다.
본래 평등권이란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평등이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살아있으면 다른 수많은 평등권이 다 보장된다해도 노동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자유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임금협상의 원칙'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전제이며, 일부가 아닌 '모든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쌍용차 문제의 근원은 비정규직제와 근로자파견제라는 내용의 '쌍용차 사태를 보는 우리의 태도' 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생산력의 발전과 소비자본의 위축' 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두번째 글은 생산력의 발전이 어떻게 부의 편중현상을 낳고 노동시장의 경쟁을 불러와 경제순환구조의 영속성을 파괴하고 불황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글이고, 첫번째 글은 말씀드린대로 지금 쌍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제와 근로자파견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근본적으로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와 노동비용의 감소를 야기하게 되어있고,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제도들은 노동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체제적으로 승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들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가간 경제교류의 확대(생산기지 이전, 글로벌아웃소싱의 확대)에따른 노동자간 경쟁의 격화와 노동비용감소의 문제 역시 체제적으로 승인한 결과입니다.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란, 비정규직에 대치되는 정규직 이라는 개념과 파견근로자에 대치되는 직접고용근로자 라는 개념을 동반합니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혹은 비정규직이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차별적 임금을 받게됩니다. 직접고용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강도높은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고용노동자에 비해 훨씬 불리한 처우를 받게됩니다. 한마디로 이 제도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제도들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란 동일한 노동을 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동일노동'이 다른 사업장에서의 동일 노동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동일노동이란 것입니다.따라서 이것은 재화의 생산을 위해 투여한 노동력이 동일하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구입할 경우,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수익의 분배는, 그 물건의 생산에 기여한 비중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동일한 기여'에대한 '동일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의 인권이나 임금 인상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기여한만큼 보상받는다'는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그 기여분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실현인 노동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보상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가치형성과 실현의 물질적 토대가되는 자원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차이는 모든 인간활동의 차이의 근간이 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파괴되면, '교육의 평등', '기회의 평등', '참정권의 평등'과 같은 수많은 평등권의 의미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평등이 아무리 잘 보장된다고 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치실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평등권이나 평등적 조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존속 되었을 때에만 의미있는 것입니다.
본래 평등권이란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평등이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제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살아있으면 다른 수많은 평등권이 다 보장된다해도 노동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자유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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