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토론]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오늘은, 제가 최근 가까운 선배를 만나 했던 토론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은 점심을 먹고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사작된 것입니다.

제 선배는 외제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요는, 외제 자동차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그로인한 사고 역시 증가 했는데, 그같은 사고는 상당한 손해 배상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사고를 낸 사람이 돈이 없는 보통사람인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경제적 압박이 지나쳐서 비극적 결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어떤 운전자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충격해 사고를 내자, 없는 형편에 손해배상할 것이 두려워 자살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기사들에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두고 장장 두 시간 가까운 긴 토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토론 과정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은 생활에 없어서는 특수한 분야이고, 도로교통의 보장은 생존권의 보장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 도로교통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물론 사고로인한 사고,장애 등의 물리적인경우, 고의 중과실에 의한 형사책임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고급 외제차와의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의 문제로 인해, 같은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그 배상범위를 현실적으로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와같이 주장 하면서, 그 상한선을 전체 자동차의 평균값(혹은 신차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값)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사실상 그 것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고 아무래도 평균가격의 2~3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같은 제 주장에 대해 저와 토론을 함께한 선배는, '사유재산제을 침해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같은 정책은 사실상 고가 자동차의 출현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쇠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연하면, 손해배상의 문제는 도로교통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일 손해 배상의 상한을 설정하면, 그 상한에 따라 모든 자동차 시세가 새롭게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뒤따르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재산 가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어서,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같은 정책은 새로운 기술과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과학기술의 발전마저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상한제가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사실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마련이지만, 도로교통에 사용할 자동차의 종류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용자 이므로,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택의 문제일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있을수 있는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손해배상 범위 이상의 자동차를 타거나, 혹은 손해배상 범위 이내의 자동차를 타거나, 그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경제성장 지향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명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오던 재벌구릅 회장과 그 운전자를 과실로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망한 재벌구릅 회장에 대해서는 하루 수십억원 이상의 엄청난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망한 그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 해야 그 손해액이 1~2억원으로 평가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과실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는 모두가 우연적인 사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요소와 운전자의 과실이 우연적으로 결합해 일어난 사고에 의해 도로교통 이용자가 지나친 부담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명 사고의 경우에도 상식적인 수준위에서 손해배상범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역시, 도로교통의 이용에 대한 판단은 선택의 문제이고, 손해배상이 완전히 부인되는것도 아니므로 구성 가능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책임보험 만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해결 될 수 있을 뿐입니다.(현재 자동차책임보험은 대인보상은 최고1억원까지, 대물보상은 최고 1천만원까지가 보장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에 사고 당사자 쌍방 모두의 인생이 완전히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의 종합보험 만으로는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고는 고가의 외재 자동차와의 충격 사고나 인명사고 등에 대해 무방비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보험의 각종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해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와 그 선배는 책임보험만을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지금의 보험제도를 점차 개편하여 종합보험의 의무가입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통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보통의 운전자들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종합보험의 의무화가 도로교통의 이용권을 해친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이 아닌 자기 자동차를 통해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도로교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담을 담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사람이 자가용 자동차를 통해 도로교통을 이용하도록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문제는, '직업생활의 자유'와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무가입해야하는 종합보험의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주장들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검토는 없는 매우 거친 수준의 것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랫만에 만난 친한 선배와 두시간이 넘도록 목소리 높여 이런 내용의 토론을 벌인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