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당] 정당의 당원이란 누구인가?


<이 글은 국민참여정당의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토론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정당의 당원이란 일정한 정치적 지향(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동의)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능동적인 조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요구가 뒤따릅니다.

①. 정치적 지향에 대한 당원 상호간의 일치성을 적절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치적 지향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방안에 (정책) 대해 이해하고, 동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치적 지향의 관철을 위한 기본적 조직활동에(정당활동)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정치적 지향의 관철을 위한 조직활동의 (조직적, 재정적)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인 당원의 의무와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원은 당의 정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유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의를 유지하여야 한다.(학습의무)
②. 당원은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한 조직역량의 유지, 강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당 활동에 대한 참여의무)
③. 당원은 당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당비의 납부 의무)

반면 당원의 권리는 다음의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①. 당의 정강·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②. 선거에 대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공직후보자 선출, 연합과 연대, 선거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등)
③. 당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④. 당원을 상대로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교육사업, 기타 시혜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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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