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경제 규정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헌 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라고 판시하거나 (헌재결 1998.8.27. 96헌가22;1994.7.29. 92헌바49.52(병합)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고 판시하거나(헌재결 1993.7.29. 92헌바20;1997.6.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판시하기도 한다(헌재결 1995.7.21. 94헌마125;1996.8.29. 94헌마113 등).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한다고 판시한 예도 발견된다(헌재결 19987.5.28. 96헌가4 등).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된 이론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법 학계의 다수학자들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수정자본주의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가의 시장경제간섭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질서가 계획경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철학적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그 철학적 지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입장은 케인즈 경제학의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 http://cafe.naver.com/sisanews/29029 ]
< 참조: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조항 >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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