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위대함 '대명률'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유교라는 명분과 가치는 조선 500년을 이끌었던 핵심이였다. 그리고, 유학의 나라 중국의 법률인 대명률은 유교와 함께 조선 500년을 지배한 법의 중심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태조가 보위에 오르면서 반포한 즉위교서에 대명률이 언급된 이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하고,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한 후에도 꾸준히 '대명률'을 통치의 법적 토대로 삼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이 망하기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으니, 조선왕조 실록의 '대명률'에 관한 마지막 기사는 1907년 고종 44년 7월 11일의 기사이다.
“일찍이 광무(光武) 4년 12월경 이승린(李承麟) , 이조현(李祖鉉) 의 안건을 처리할 때에 박영효(朴泳孝) , 김창한(金彰漢) , 이겸제(李謙濟) , 윤석준(尹錫準) 을 모두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음모하고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조문으로 적용하여 결석 선고(缺席宣言)를 하였습니다." (고종 48권, 44년(1907 정미 / 대한 광무(光武) 11년) 7월 11일(양력) 3번째기사, 동학의 거두 최제우와 최시형의 죄명을 취소하다 중 - 참조 : http://sillok.history.go.kr/)
사상과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주원장이 황제가 되면서 만들었던 법이 1644년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하고 260여년이 지난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明律'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43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반면 경국대전은 937건, 속대전은 189건, 대전통편은 157건, 대전회통은 143건이 검색되어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1426건으로서 대명률의 기사 수에 4건 뒤지는 수치이다. 이는 대명률이 조선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이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대명률 :
명률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유교라는 명분과 가치는 조선 500년을 이끌었던 핵심이였다. 그리고, 유학의 나라 중국의 법률인 대명률은 유교와 함께 조선 500년을 지배한 법의 중심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은 태조가 보위에 오르면서 반포한 즉위교서에 대명률이 언급된 이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7월 28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하고,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한 후에도 꾸준히 '대명률'을 통치의 법적 토대로 삼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이 망하기 얼마 전까지 지속되었으니, 조선왕조 실록의 '대명률'에 관한 마지막 기사는 1907년 고종 44년 7월 11일의 기사이다.
“일찍이 광무(光武) 4년 12월경 이승린(李承麟) , 이조현(李祖鉉) 의 안건을 처리할 때에 박영효(朴泳孝) , 김창한(金彰漢) , 이겸제(李謙濟) , 윤석준(尹錫準) 을 모두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조(謀叛條)〉의 음모하고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조문으로 적용하여 결석 선고(缺席宣言)를 하였습니다." (고종 48권, 44년(1907 정미 / 대한 광무(光武) 11년) 7월 11일(양력) 3번째기사, 동학의 거두 최제우와 최시형의 죄명을 취소하다 중 - 참조 : http://sillok.history.go.kr/)
사상과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주원장이 황제가 되면서 만들었던 법이 1644년 명나라가 청에 의해 멸망하고 260여년이 지난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실록에서 '明律'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1430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반면 경국대전은 937건, 속대전은 189건, 대전통편은 157건, 대전회통은 143건이 검색되어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1426건으로서 대명률의 기사 수에 4건 뒤지는 수치이다. 이는 대명률이 조선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 법이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대명률 :
명률이라고도 한다. 명의 홍무제(洪武帝)는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1367년 《대명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이를 공포하였다. 이후 《대명률》은 1374년, 1389년, 139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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