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악법] 방송의 사적 지배로 '공정한 여론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




     [kbs의 보신각 타종행사 생방송 조작사건]


방송의 공공성은 사실상 조중동 등의 주요언론이 재벌과 수구 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에서 '공정한 여론환경의 조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사정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민주화가 이룩된 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방송이 '공정한 여론환경의 조성'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오랜 노력을 통해 이룩되었던 역사적 성과는, 이명박 정부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KBS, YTN, OBS 등에 친이명박 인사를 임명하고(방송언론의 공적지배 구조는 '공정한 여론환경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며, 이를 정부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함으로서 일시적으로는 '공정한 여론환경의 보장'이라는 가치가 손상되었으나, 민주주의의 원리상 국민이 정치를 지배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을 장악함으로서 일거에 무너지고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정권이 현재의 방송장악에 만족하지 않고, 미디어악법(방송악법)을 궂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수구 보수세력이 신문과 함께 방송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서 언론장악을 완성하여, '공정한 여론의 조성'을 항구적으로 차단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일방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론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입니다. 수구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환경'이 없어야 국민이 상황을 오판하여 (정보의 왜곡, 이슈의 조작 등으로 인해)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수구 보수세력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악법의 핵심은 방송의 지배구조를 '공적 지배'에서 '사적 지배'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의 언론재벌이 방송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방송의 지배 구조를 '공적지배'에서 '사적지배'로 전환시키고, 방송을 '자기 당파와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영원히 봉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정권과 수구세력의 목표인 것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상파방송에 대한 대기업 및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제한적 지분소유 허용
2 보도/종합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인의 제한적 지분소유 허용
3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대주주(1인) 지분제한 완화(30%--->49%)
4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제한 페지 및 외국인/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33%--->49%)



※ 참조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의 방송악법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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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람의 흔적